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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활용해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세금 없이 자녀 통장에 4천만 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세 절세 전략을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자녀 통장 개설부터 시작!

    아이에게 현금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 개설**이 첫걸음입니다. 아이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현금을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은행마다 ‘저출산 적금’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이 기회에 금리 좋은 적금으로 시작해 보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이 붙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은 **비과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은 비과세로 인정되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부모 계좌로 받은 뒤 아이 통장으로 옮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세요!



    법적 근거로 본 비과세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범주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아동수당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비과세 대상 국가·지자체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조건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 시 비과세 인정



    부모급여로 절세 가능한 금액

     

    2024년 기준으로 만 1세까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으로 받으면 약 2,04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증여공제 2,000만 원**을 합치면 총 4,000만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접속 → 2️⃣ 민원서비스 신청 → 3️⃣ 계좌 변경 신청

     

    증여공제 활용하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0세 때 2천만 원, 10세 때 2천만 원, 20세 때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는 사람(자녀)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의 증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특히 조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30%의 세율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수!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일(이체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간단히 신고 가능합니다.

     

    💡 팁: “현금 이체일”이 증여일로 간주되므로, 증여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증여금으로 투자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단, 자녀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부모 계좌로 옮겨 투자할 경우 다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직접 투자하거나, 자녀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식이 합법적입니다.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도 자녀가 부담해야 하며,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0세 미만 자녀에게 가능한 총 증여 금액

     

    비과세 부모급여·아동수당 + 증여공제를 모두 활용하면 **만 8세까지 약 4,880만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일부 금액이 보육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원) 비고
    부모급여 + 아동수당 2,040만 만 1세까지 수령 기준
    미성년자 증여공제 2,000만 10년마다 리셋
    총 가능 금액 약 4,880만 비과세 조건 충족 시



    결론 및 절세 실행 팁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자녀 명의로 직접 수령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10세 미만 자녀에게 4천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부터 증여세 신고까지,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바로 자녀 통장을 열고 절세 플랜을 실행해 보세요!

     

     



    Q&A

     

    Q1. 부모 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를 아이 통장으로 옮기면 세금이 붙나요?
    A1. 네,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반드시 아이 명의로 직접 수령하세요.

     

    Q2.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30% 할증되며, 공제 한도는 자녀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Q3.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4.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은 돈으로 투자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단, 모든 거래는 자녀 명의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Q5.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초과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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